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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범위 확대

2013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일 개정됨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과 13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체육시설에서 소유(공동소유 포함)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 한해 유상운송허가가 가능했으나 대다수의 통학차량이 학원 등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 등을 감안, 지난 7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태권도장 등)까지 유상운송 허가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학원 등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를 공동 구입해 공동소유 형태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 확인을 거쳐 운송허가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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