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 오후 11:06: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범위 확대

2013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일 개정됨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과 13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체육시설에서 소유(공동소유 포함)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 한해 유상운송허가가 가능했으나 대다수의 통학차량이 학원 등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 등을 감안, 지난 7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태권도장 등)까지 유상운송 허가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학원 등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를 공동 구입해 공동소유 형태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 확인을 거쳐 운송허가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 몽골자연문화유

안동시, ‘바퀴 달린 시장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대구시, 2025 중소기업대상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경북교육청, 도내 일반고 대상

박현국 봉화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