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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장 집중단속

2013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컵, 1회용 비닐 식탁포 등 1회용품을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와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시민들과 관련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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