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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조례 모국어 지원으로 알권리 충족

- 대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5개 언어 번역본 제공 -

2013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해 市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외국인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3만 2천5백여 명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 게재함으로써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국내 다수사용 외국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다수의 다문화가족 국가 언어인 베트남, 필리핀어를 선정해 5개 언어로 번역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지원대상 및 범위,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된 조례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생활정보 → 복지 → 외국인주민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향후 정보 취약계층인 외국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쓰레기 분리수거 등과 같이 외국인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정보를 적극 발굴해 정부3.0의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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