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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세입증대 최우수로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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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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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최우수에 선정돼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안전행정부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정부 3.0의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 점을 인정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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