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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채영화 의원,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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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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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채영화 의원이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 및 지급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장수수당의 환수, 지급 대상자의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영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지급년도에 90세 도래하는 노인 포함)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150,000원을 지급하므로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표하는 조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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