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의회 채영화 의원,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2013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채영화 의원이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 및 지급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장수수당의 환수, 지급 대상자의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영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지급년도에 90세 도래하는 노인 포함)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150,000원을 지급하므로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표하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