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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구미시, 등록차량 18만4천여대 중 10만2천여대, 162억원 부과 -

2013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2월 납기 2기분 자동차세 10만2천여건에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선납 차량과 6월 연납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등록이 7천여대 증가하였으며, 세액은 3억여원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1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적게 부과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한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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