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30: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상조 피해예방 위해 직권조사 실시

2013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조회 가입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9개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법령준수 여부 등 공정위와 시군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경산시 ○○상조 등 3개 상조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사전 납입금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확인방법 : 홈페이지(www.ftc.go.kr)>정보공개>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자)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