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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 2만2천여건 34억 6백만원 부과 -

2013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1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06백만원 21,825건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영주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 및 7월 1일 이후 등록한 승합,화물 자동차이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 했고,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세율, 차량연식에 따라 과세되며, 3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영주시민을 위한 주민복지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639-6394,6391로 문의하거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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