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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 각 구군에서 장학생 신청 접수 -

2013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2회째를 맞는 장학금 제도는 올해에 58명(고등학생 33, 대학생 25)의 장학생을 선발해 1억 2천5백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59명(고등학생 30, 대학생 29)의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해 1억 3천2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 1인당 1백만 원에서 1백5십만 원 정도, 대학생의 경우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며, 1인당 지급금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장학생 선발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동일 사업장)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근로소득) 이하이며, 재산은 135,000천 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재산공제액의 2.5배)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등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순으로 추천된다.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타 시․도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및 2분의 1이상 학비감면을 받은 자,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고시공고”란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대구시 고용노동과와 주소지 구․군 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장학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 만큼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은 물론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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