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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애완견 소유자, 반드시 등록 -

2013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애완견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지역은 관내 동지역(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신동, 대곡동, 지좌동)이다.

등록방법 및 수수료는,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지수애완동물병원☏435-8575, 가야동물병원☏430-8275)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수료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입양 등록 등은 「경북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미등록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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