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 오후 11:06: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9개소로 확대 운영

2013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분쟁이 심각한 다툼으로 크게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이웃 간 배려와 이해 등 입주민의 자율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8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공동체 의식과 이웃사랑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녹원맨션을 층간소음관리 시범아파트로 선정한 결과 이웃 간 분쟁이 거의 사라진 효과를 토대로 구·군별 공모를 통하여 1개소씩 추천받은 8개소의 아파트를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했다.

12월 16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9개소의 층간소음관리 시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장, 관리소장 등 18명들이 참석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민 자율로 제정된 ‘주민자율협약 및 생활수칙’을 전달받고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발표 등이 진행된다.

주민자율로 제정된 생활수칙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하고, 피아노 등 악기연주, TV시청,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관리 등 이웃을 배려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 실천사항을 주 1회 이상 구내방송 등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층간소음관리 시범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구‧군를 통한 공모로 1개소를 추천받아 6월부터 층간소음 전문컨설팅기관인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소장 차상곤)의 협조를 받아 각 시범아파트별 3차례의 입주민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주민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11월까지 자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완료 하였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 조금씩 양보 하는 이해와 배려가 가장 나은 해결방법이며, 입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율 해결 방안 확산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 몽골자연문화유

안동시, ‘바퀴 달린 시장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대구시, 2025 중소기업대상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구미시,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경북교육청, 도내 일반고 대상

박현국 봉화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