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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체납자 512명 명단 공개

- 2년 이상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

2013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512명(개인 391명, 법인 121업체)의 명단을 12월 16일, 시.구.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일제히 공개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시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 51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2.3%) 감소했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32명으로 전년대비 63명(32.3%) 감소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도 5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 원 감소했으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사망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 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4월 25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통해 공개예정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12명 중 개인은 391명이 298억 원(54.5%)을, 법인은 121업체에서 249억 원(45.5%)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138명(26.9%) 건설․건축업 126명(24.6%), 제조업 21(4.1%)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80명(74.2%)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억 원 이상의 체납자도 16명(3.1%, 개인 4명, 법인 12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지에 게재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전국재산조사와 금융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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