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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래시장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50대 남 구속

2013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전통시장내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대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업소 전화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K씨(53세, 무직)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K씨는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전통재래시장 등을 돌며 음식점 2개소와 주점 2개소 등 4개 업소를 돌며, 시가 5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고 억지를 부리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이다.

경찰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상습 사기 및 주취 폭력사범을 지속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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