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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곳, 바로 금연구역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차 합동 단속 -

2013년 10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청사, 음식점, 호프집, 의료기관,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제2차 합동단속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2013. 7. 1.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2014년 100㎡ 이상 음식점 등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흡연자와 금연구역 관련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정부․지자체 제1차 합동단속을 3주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대구시 대상시설 약 20,000개소 중 6,63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2차 단속 시에는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PC방의 경우 먼저 시행 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13.12.31.까지 운영 중이나 계도기간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연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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