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
2013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성주군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 정책의 조기정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간 집중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시설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따른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