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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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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재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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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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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014년 2월 28일(5개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체납액 30만원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는 납기한 경과시 5%, 그 후 매1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이 최고 5년간 추가되므로 미수납액은 조기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자진신고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되므로 감경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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