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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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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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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해당되며, 특히 청사, 식당, 어린이 승합차량 및 PC방이 중점 단속 및 계도 대상이다. 이번 기간 동안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이상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식당은 면적 150㎡이상부터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PC방은 2013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금연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구미지부, (사)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 구미지부와 공조하여 지도단속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금연 스티커 및 포스터를 추가로 배부하였으며,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미보건소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업소와 시민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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