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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2013년 1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하여 시행했다.

종전의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초과 시 구간별로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 최고 요금이 봉화읍에서 석포까지 8,600원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요금 1,200원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은 관내 운행 중인 13대에 대해서만 시행하며 관외를 벗어나 운행하는 버스 및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요금관련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성인 1,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관내에 운행되는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으로 교통약자와 일반 군민들에게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편익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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