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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50㎡이상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2013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6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전면금연 시행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금연하여야 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금연구역 운영실태 점검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피해로 인해 낭비되는 의료비, 작업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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