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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 단속 강화

2013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홍보와 상시단속을 실시하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해 단속대상 스티커 부착과 상당기간 동안 지연수거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시책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적지 않아 종량제봉투 미 사용지역과 취약지역을 위주로 주․야 불시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처리 증’을 부착하지 않고 가구, 가전제품 등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읍․면․동 관계직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연수거와 상시단속이 실시되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영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은 시민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며 쓰레기배출기준 준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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