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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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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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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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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파악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6일간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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