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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2013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파악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6일간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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