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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반드시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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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표시부착 의무화, 불법유통 신고센터 운영, 과태료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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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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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대구시는 온누리상품점 가맹점 여부를 고객들이 손쉽게 식별하고, 미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모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 개별점포에 대해 가맹점 표시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구․군에「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환전이나, 환전대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근 신설된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오는 11월 29일부터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당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돼 정상적으로 가맹점으로 가입됐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대기업으로 바뀌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상인연합회․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온라인 상시 감시체제도 동시에 운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본사에 공문을 보내 온누리상품권 관련규정 준수 등 자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가맹점들이 불법 환전 등 온누리상품권 취급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령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은 대기업유통업체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것”이라며 “전통시장 등 가맹점외의 장소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유통질서 위반행위로서 가능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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