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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2014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13일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자 16명을 적발하여 과태료(1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전면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이 작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주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단속 민원 다발업소인 게임제공업소(PC방)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속에 따른 사업주의 반응도 다양하다. 흡연자 계도에 적극적인 업주는‘실내가 쾌적해서 좋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신의 고객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해 영업상 손실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또 흡연을 용인하는 사업주는‘흡연행위를 만류하면 영업 손실이 있을까봐 적극적으로 흡연을 만류하지 못하고 묵인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PC방 단속의 주된 이유로 “흡연신고 민원은 주로 PC방에 관한 것이며,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고, 금연정책에 따르는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공장소 흡연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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