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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불법광고물 단속이 취약한 주말 및 야간 단속 강화 -

2014년 0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관문 및 간선 도로와 역사, 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집중 게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양일간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1,532장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계속해서 주말과 평일 야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정비하며, 계도와 설득 위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불법 분양현수막, 공연현수막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집중 부과(최고 500만 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설 연휴기간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도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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