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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 전기사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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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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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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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가흥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0세대로서, 시에서는 매월 3,800천원, 연간 45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주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주민대표)이 거주지 읍·면·동에 공동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면 영주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당해 서류를 확인 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공동주택 거주 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주시 기초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하여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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