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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보조금 올해 6월말까지 연장

2014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작년 12월말까지 장착해야 하나 연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수급 문제 등으로 미장착 차량이 발생하여 장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장착 의무가 면제되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개별로 장착해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6월말까지 안동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장착 보조금은 올해 6월말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7월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미장착하거나 미보관시 100만원의 과태료, 미작동시 10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수요 집중 및 제품·인력부족 등으로 미처 장착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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