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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과제 선정 -

2014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가 지방에서는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경북도는 그간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두차례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1차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과제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과제로 선정된 4대 분야로는 △ 서민생활 정상화 △ 공공부문 정상화 △ 규제․관행 정상화 △ 법질서 정상화로 나누어진다.

80대 세부과제는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생활 정상화 부문에서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상화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관행 정상화 부문에서는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법질서 정상화 부문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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