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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전도시 구현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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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등 안전사고 감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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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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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앞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건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건물 유지관리 점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건축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이다.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에 1회 실시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2014년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지난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점검절차는 구․군의 건축주택과에서 점검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안내 통보를 하면 소유자는 건축사 등 점검자를 선정 후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점검자는 점검 후 구․군 건축주택과에 보고하면 된다.
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해 점검하며 점검자는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방안,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줄이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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