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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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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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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 기존 1통당 400원인 수수료를 50% 감면한 200원에 발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5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군청을 비롯해 성주읍, 선남․용암면사무소 등 비교적 민원인이 많이 찾는 읍․면 민원실에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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