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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개시

2014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에서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2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이내(변동금리)를 시비로 보전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영주시 중소기업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5억원 이내 차등 지원된다.

영주시는 2014년부터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을 위해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녹색기업」이 융자추천업체에 추가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년 연속 이차보전 업체는 1년간 융자추천이 불가(신규업체 우선 지원)하고,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및 그 다음연도까지 재추천이 불가하다.

융자신청은 매월 2회(3일, 15일까지) 영주시 경제활성화실(☎054-639-6124)에서 받고 있으며, 융자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번호4728) 「201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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