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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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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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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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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신청일 이전 3개월간 평균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가 선정된다.
가구원수가 4인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직장가입자 73,321원, 지역가입자 121,029원 이하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범위는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및 개안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구비서류(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여 중앙보건지소에 신청하면 중앙보건지소에서 실명예방재단으로 통보 후 재단에서 서류접수와 환자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한다.
상담 후 환자는 희망하는 안과에서 수술을 하고 재단에서 병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단 수술지원 결정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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