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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탁·입양아동 및 부양의무자 등에 단체상해보험 가입

2014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을 보호, 지원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탁·입양아동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부양의무자 1인 포함)과 만12세 이하 입양아동(부양의무자 1인 포함) 1,618명(부양의무자 1,369명)이다.

이들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보장내용은 아동 및 부(모) 후유장해, 입원치료비, 통원의료비, 암 치료비, 치아치료,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죄위로금,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 질환 등이다.

특히, 입양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입양가정지원조례’제정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입양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일괄적으로 가입되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이순옥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은“이번 보험가입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에게 질병이나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慶北, 도민이 행복한 慶北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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