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 오후 10:03: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전국 최초 공무원 외부강의 강화 지침 마련

- 외부강의 지침마련으로 청렴성 제고에 앞장 -

2014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외부강의관련 대가 수령 및 복무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 지적된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직무관련 대가 기준 및 복무 관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행동강령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점으로 자체 징계,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하였다.

대구시에서 제정된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강의 대가기준과 관련하여 담당직무·소속 부서 내 소관 업무 중 인허가, 지도감독 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대가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위 사항을 제외한 경우에만 행동강령 대가 기준표에 따라 수령하도록 지침 강화.

외부강의 신고 시에도 반드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결재를 받고, 소속부서장은 외부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한 경우에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허가 하도록 지침 제정.

또한, 외부강의 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강의와 관련 실태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고액의 강의료 수수 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이고 더욱 강화된 지침을 통해 부조리를 막고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오도창 영양군수

울진군, 민선8기 취임 3주년

권기창 안동시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