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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2014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가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섬김이 대상」 및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방규제 완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는 안전행정부가 2013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평가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완화 인프라 구축, 지역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기업 환경 및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지원 성과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안전행정부는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투자 인․허가 처리 효율화, 기업 활동 협력기반 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지방 규제완화 추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실태 설문조사 등 9개 분야 추진실적을 기관 현지검증, 기업 활동 규제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대구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중 일반산업단지 업종 추가 및 오염원의 완벽한 보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 가능토록 변경,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 소급 연장으로 기업 애로 해소, 일반준주거지역․근린․유통사업지역 내 태양 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발전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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