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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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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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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섬김이 대상」 및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방규제 완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는 안전행정부가 2013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평가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완화 인프라 구축, 지역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기업 환경 및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지원 성과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안전행정부는 규제개선 노력도 및 단체장 관심도, 투자 인․허가 처리 효율화, 기업 활동 협력기반 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지방 규제완화 추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실태 설문조사 등 9개 분야 추진실적을 기관 현지검증, 기업 활동 규제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대구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중 일반산업단지 업종 추가 및 오염원의 완벽한 보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 가능토록 변경,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 소급 연장으로 기업 애로 해소, 일반준주거지역․근린․유통사업지역 내 태양 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발전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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