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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객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시책 시행

- 경영컨설팅․품질인증획득․박람회참가 등 -

2014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2014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기업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품질인증획득사업과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카탈로그제작․국내외박람회참가 등 5개 분야 총6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김천시청 투자유치과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제조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체납세 및 체불임금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김천시는 지난 설명절을 맞이하여 인건비 및 대금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28개 기업체에 7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수시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co.kr)-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투자유치과(054-420-6236)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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