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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2014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구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투자통상과 오흥석 주무관(49,행정 7급)이 ‘섬김이대상’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해 11월에 5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등 9개 시책과 21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서면자료 및 현지검증 등으로 실시되었다.

시민과 지역 기업이 불합리한 법령 및 조례로 불편을 겪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한해 동안 구미시는 △ 등록규제된 총 242건 중 76건 일제 정비 △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으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 규제개선 및 완화 교육 △ 인․허가 전담 창구 개설 운영 △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 공장설립 제한 기업애로 해소 등 친기업환경 조성으로 규제개선과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 및 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 환류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지역에 기업 진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섬김이대상’은 기업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에 공헌한 일선기관 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오흥석 주무관(투자통상과, 행정7급)은 2009년부터 투자통상과에 보직을 받아 4년여에 걸쳐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종원 구미 부시장은 “구미시가 지방규제완화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통령표창과 섬김이대상 훈장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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