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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납된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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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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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공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해로 인해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같이 징수율이 부진한 과태료의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연찬회 및 회의개최, 담당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징수기법 공유를 위한 만남(카페)의 장을 개설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징수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 10(월)‘법질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 대책회의’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기간을 설정(2.10~2.28)하고 시․군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정보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우병윤 경상북도 안전행정국장은 “서민,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되 준법의식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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