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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

2014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활의욕 고취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14년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구미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등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 예산은 10억으로 세대 당 3천만원까지 40세대 정도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상자 선발은 구미시 거주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발된 저소득층은 85㎡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하고,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 계약 설정 등기 후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13세대 30억 8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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