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30: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한층 강화된다

- ′14.1.1.부터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 -

2013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상북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 100㎡(구 30평)이상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금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PC방의 경우 기존에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음식점기준 : 150㎡이상(′12.12.8), 100㎡이상(′14.1.1), 모든음식점(′15.1.1)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도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시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도민의식 강화에도 힘써왔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금연 분위기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미지정 (미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10만원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