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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한층 강화된다

- ′14.1.1.부터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 -

2013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상북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 100㎡(구 30평)이상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금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PC방의 경우 기존에 주어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음식점기준 : 150㎡이상(′12.12.8), 100㎡이상(′14.1.1), 모든음식점(′15.1.1)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도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시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버스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에 대한 도민의식 강화에도 힘써왔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금연 분위기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미지정 (미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위반업소와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금연구역 미지정 과태료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 10만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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