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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 서구 평리동 폴리텍대학 건너 설치, 내년 1월2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013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곳은 서구 평리동 대구폴리텍대학 건너편이며 지난 2013년 11월에 설치하여 2013년 11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일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원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출근(07:00~09:00) 및 퇴근(17:30~19:30)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9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총 10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권오춘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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