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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금연구역 확대

- 2014년 100㎡이상, 2015년 이후 모든 음식점 대상 -

2013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금연구역이 강화되어, 2013년 150㎡이상(45평), 2014년에는 100㎡이상(30평),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주시보건소에서는 일반음식점 등 대상업소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연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시지부와도 협조하여 일반음식점 등 금연구역 대상업소에 안내 리플렛 배부, 금연포스터 부착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새해 소망 중 가족건강 기원과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오년 새해에도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매년 900여명의 흡연자가 등록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전문 금연상담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6개월간 금연상태를 집중 관리한다.

담배에는 4천여종의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 후두암 등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체 암사망자의 35%, 폐암 사망의 89%가 흡연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족, 동료 등 주위의 비흡연자 건강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조6천억원(2007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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