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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본부,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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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대피용 경량칸막이 인식표지 제작·보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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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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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오대희)는 화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29일 12:20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또 12월 11일 밤 9시35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 도시그린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주부 홍모(33) 씨와 9살과 1살의 딸, 8살 아들이 숨졌다.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세대별 안전점검 실시방법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과 소화전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요령 홍보를 추진한다.
대구시 소재 아파트 1,431단지 5,456동에 세대별 자율적인 안전관리행태 개선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피난대피용 경량칸막이 인식 표지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들을 소집해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과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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