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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에너지절약 대책 적극 시행

- 에너지절약 대책 홍보 및 개문난방 등 단속 실시 -

2014년 0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블랙아웃’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2월말까지를 ‘에너지 사용 제한기간’으로 정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18∼20℃(에너지원이 비전기식인 경우 20℃ 이하)로 유지하고, 난방을 하며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오후5~7시) 등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하며 영업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1월2일부터는 1차 경고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오전10~12시, 오후5~7시)할 것,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이 끝난 후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 등을 권장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난방비가 7% 절약되며,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3℃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 하나하나가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인식,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2011년과 같은 국가적 대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국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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