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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 실시

- 2014년부터 PC방과 100㎡이상인 음식점도 단속대상 포함 -

2014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보건소는 새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단속대상은 100㎡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기존 150㎡이상)과 지난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던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이다.

이러한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그리고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구미지부 및 (사)한국인터넷문화협회 구미지부와 공조하여 단속을 실시중이며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김은동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구미지부장은 “우리 구미지부는 이번집중단속에 적극 동참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PC방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많은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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