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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10% 세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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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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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성주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930-6123∼4)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납부서를 1월 13일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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