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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

2014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였다.

오늘 전국시도지사 총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지방자치에 대한 회고와 민선6기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박맹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울산 광역시장)은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여도 권한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하였으며, 모든 시‧도지사가 이에 공감하였다.

지방자치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지사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이에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제시하였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살펴보면,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조직권, 조례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오늘 민선5기 시‧도지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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