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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전·충남,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촉구

2014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4개 시·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3개 시·도지사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건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8년 제정되었으나, 이전하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되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도청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건의문에는 도청 이전이 직할시 설치 등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청 이전 및 도청 이전 터 개발 등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12년부터 중앙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의 권은희 국회의원(북구 갑)을 도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 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도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 터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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