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전 08:58:5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2020년까지 대형건물은 연차적 인상, 소형건물은 인상 제외 -

2014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1994년부터 적용하던 단위부담금(1㎡당 350원)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려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인상(1㎡당 350원~1,000원)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로 법 규정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구시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급지별로 500원(3급지) 또는 700원(1, 2급지)을 부과하던 것을, 3천㎡ 초과~3만㎡ 이하는 내년(2015년)에 1㎡당 800원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1,200원까지 인상하며, 3만㎡ 초과인 경우 내년에 1㎡당 1,000원 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 소형건물은 현행 1㎡당 단위부담금 350원을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 또는 분할소유 지분면적이 현행 100㎡미만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금년도(2014년)부터는 그 면적이 160㎡ 미만이면 면제토록 폭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감축프로그램)을 기존 11종에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추가하여 총 12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등이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한 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비율(금액)만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이 되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던 교통유발계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업종별로 교통유발계수 조사용역(14년 3월~12월)을 실시하여 올해 12월에 유발계수를 현실화 할 계획이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등 12종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