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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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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대형건물은 연차적 인상, 소형건물은 인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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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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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1994년부터 적용하던 단위부담금(1㎡당 350원)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려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인상(1㎡당 350원~1,000원)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로 법 규정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구시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급지별로 500원(3급지) 또는 700원(1, 2급지)을 부과하던 것을, 3천㎡ 초과~3만㎡ 이하는 내년(2015년)에 1㎡당 800원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1,200원까지 인상하며, 3만㎡ 초과인 경우 내년에 1㎡당 1,000원 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 소형건물은 현행 1㎡당 단위부담금 350원을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 또는 분할소유 지분면적이 현행 100㎡미만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금년도(2014년)부터는 그 면적이 160㎡ 미만이면 면제토록 폭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감축프로그램)을 기존 11종에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추가하여 총 12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등이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한 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비율(금액)만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이 되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던 교통유발계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업종별로 교통유발계수 조사용역(14년 3월~12월)을 실시하여 올해 12월에 유발계수를 현실화 할 계획이므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등 12종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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